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를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금액이 최대 250만원까지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러한 상한액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액 지급 및 복귀 후 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현재 최대 1800만원에서 내년에는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부모 가정 대상 추가 혜택
한부모 가정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한부모 가정이 육아와 생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을 표시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신청이 자동 승인된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대체 인력 지원금 상향
기업이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기업이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적 기대 효과 및 사회적 의미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전액 지급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책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제도 정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